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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갈등해결센터 후원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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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후원계좌를 통해 바로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.
KEB하나은행 224-910042-50704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

[정기후원]
센터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
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및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전문위원 · 선거권 및 피선거권
· 총회에 참석하여 센터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리
·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무
·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의무
· 회비 납부의 의무
후원회원 · 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 회비를 납부한 자
· 자료 열람 및 조정 관련 활동 지원 가능
단체회원 · 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 회비를 납부한 자
· 자료 열람 및 조정 관련 활동 지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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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.

02-598-8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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